-체육단체장 겸직 불가,생활체육 위축 보완책 필요

자치단체에서 큰 조직 가운데 하나가 체육단체다.일단 회원수가 많고,일체감이 강해 선거 때마다 정치개입 논란을 빚었다.대표적인 것이 시장·군수 선거 참모의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다.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데다 가맹 경기단체 20여 개를 지원하는 핵심보직으로 보은 성격이 짙다.그래서 체육회는 시장·군수의 든든한 후원단체로 인식돼 왔다.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하다.

일부에서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체육회 사무국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있지만,뒷말이 끊이지 않는다.실제로 강원 도내 한 지역에서 지난 8월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모했는데 절차상 하자 논란으로 내정자가 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온갖 소문과 억측이 무성했다.이 지역은 2010년부터 단체장의 선거참모가 4년마다 체육회 사무국장에 임명됐다.인접지역도 2014년 단체장의 선거참모가 체육회 사무국장에 임명됐다.이들은 체육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는 체육행정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체육회 이사회도 대체로 시장·군수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다.또 시장·군수가 바뀌면 교체되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대동소이하다.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일부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맡아 도와 시·군 행정조직의 한 곳으로 전락했다.이들은 순환보직이라 관심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

2020년부터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국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는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으로 체육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정치 권력화를 차단하고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취지다.그러나 체육 단체는 도와 시·군 의존도가 높아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으면 체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재정마련이 쉽지 않고,체육단체의 응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로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했다.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체육 단체가 도·시·군으로부터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체육단체의 예산지원 축소와 체육 단체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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