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철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강원지부장
▲ 홍영철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강원지부장
국어사전에는 기부란 단어를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이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대부분 기부자들은 수혜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간혹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에 대한 뉴스를 접하며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해 본다.필자가 근무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공단에서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주거지원,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부족분은 지역사회에서 기부받아 충당하고 있다.공단도 법적 기부금단체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입구에는 자그마한 모금함이 설치됐다.모금함 설치는 공단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지만,이들이 범죄 피해자를 생각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그 결과 올 한해 42만4000원의 성금이 모여 연말을 맞아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할 수 있었다.물론 이 성금 모금활동에 동참한 범죄 가해자인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국가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자립의 의지를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적지만 뜻깊은 성금을 했다.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범죄 가해자인 이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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