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달라지는 정책
경영안정 지원 조례안 마련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기해년 춘천시는 소상공인,복지수혜 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시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에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환경개선,창업,홍보 마케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위원회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정책 건의 등을 심의한다.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수령일도 대폭 줄어들었다.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복지카드를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복지카드는 발급일까지 15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제작,발송 단계를 거쳐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등기우편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확대된다.시는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앞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제14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이미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이라도 높이 또는 연면적이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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