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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