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범 변호사
▲ 심재범 변호사
2018년 한해 시리아,예맨 등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우리는 그곳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 들으며 그 순간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음에 안도하며 곧 잊고 지낸다.우리는 2018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로 시작했지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올해도 많은 기대를 갖게 한 일들이었다.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지켜질 수 없다는 면에서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학대에 고통을 겪고,수많은 이 사회 ‘을’에 대해 ‘갑’의 횡포가 자행되는 등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당하는 일들이 신문의 사회면을 가득 채울 정도이니 우리사회는 아직 인권에 대하여 더욱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다.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황폐화되어 가는 참혹함을 목격해 왔다.이에 유엔인권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초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던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의 날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 날을 기념하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세계인권선언에는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근로자의 권리,문화예술 향유권 등 사회권에 대하여도 총망라를 해 놓아 인권 규범의 모범이고,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기본권 내용은 대부분 이와 유사하다.

우리는 과거에 학습된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사회를 고민하여 인권의 확대에 관대해져야 한다.인권은 특정시대의 조건과 산물로서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195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버스에서 백인 전용좌석과 흑인전용좌석이 분리되어 있었고,흑인의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흑인 어린이들은 흑인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고,백인전용식당이 있었다.무엇보다 흑인에게는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아서 흑인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적인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다.하지만 흑인민권운동이 계속되었고,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 완화되게 되었다.1965년 연방투표권법이 통과되면서 흑인의 참정권이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까지 음식점에서 조차 흡연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가 되었다.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에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건강권,혐연권을 더 중시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따라서 과거에 매여 새로운 인권의 등장과 내용의 확장을 막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국가나 사회가 사람에게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합헌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명분으로 인권의 양보를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인권을 얘기하는 것을 특정 이념과 연관 지으려는 야만적 사고는 더더욱 경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마지막 단초는 인권 감수성의 고양이다.한해를 마무리하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우리 사회와 인류 사회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