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임금 안 지키고 감원·물가불안 요인,보완책 필요

새해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 보다 10.9% 인상됐고,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아 사실상 1만원에 달합니다.그러나 강원 도내 제과,음료점,편의점 상당수가 지난해 수준인 7530∼8000원을 지급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여기에 야간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의 1.5배인 1만2525원이지만 실수령 지급은 법정임금의 60%수준에 불과합니다.이런 상황에 주휴수당 수령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수입이 급감하는데 있습니다.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물건값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가족중심으로 가게를 꾸리거나 주인이 직원보다 수입이 적고,영업손실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한 곳이 많습니다.직원들은 인건비가 올라 좋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수입 감소로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어 임시직,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 최저임금제 인상의 역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보장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2년 동안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견딜 수 있지만 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견디기 어려워 졌습니다.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을 계산하면 자신의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수익 감소로 최저임금을 못 주거나 체불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을 수밖에 없어 차라리 폐업하고 종업원으로 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이 참에 기본급은 적고 각종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부 체인점 떡볶이 가격이 일괄적으로 1000원 올랐고,유명메이커 빵집도 전체 14%에 해당하는 제품가격을 7% 인상하는 등 외식체인점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지역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여파로 이 같은 경제악순환이 확대되지 않게 하려면 현실에 바탕으로 둔 실물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또 아르바이트 등 직원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균형감을 맞추려는 정부의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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