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올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보조금은 양구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고유번호가 등록된 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다.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20~50%까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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