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점포 가입률 저조
화재 원주중앙시장 17.3% 그쳐
지자체 지원 속 자부담금액 부담

연초부터 원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상인들이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 내 점포 5곳 중 1곳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1%에 그치고 있다.전체 전통시장 점포 6967곳 중 1494곳만이 가입했다.이마저도 지난 2017년 강원도가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면서 늘어난 수치다.이같은 조치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5곳 중 1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일 화재로 40여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원주중앙시장의 경우 277개 점포 중 48곳(12월 기준)만 가입,17.3%에 그쳤다.특히 이번 화재로 점포 내부를 모두 태운 6곳 중 2곳만이 화재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4곳은 보험 혜택 조차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주요 전통시장 중 단 한 곳도 해당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강릉 A시장의 경우 163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지만 해당 보험 가입을 한 점포는 한군데도 없었고 강릉 B시장과 C시장도 각각 125개,102개의 점포 중 해당 보험 가입 점포가 전무했다.

이처럼 가입 건수가 전무한 시장은 강릉 3곳을 포함해 춘천 3곳,삼척과 원주 각각 2곳,인제,태백,철원 각각 1곳 등 모두 13곳이다.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가 보험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자부담 금액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시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지원하지만 불경기라 장사가 안돼 40% 정도의 자부담 금액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이어 보험 가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려하는 전통시장 점포도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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