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형 마트와 대형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인 1만 1,000여 곳 대상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생선이나 고기 같은 물기 있는 제품을 담는 속 비닐 예외

정부, 바뀐 제도 안착을 위해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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