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역내 자전거길 이용객들을 위해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길 보험은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자전거길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험대상은 동해안 자전거길 59.6㎞,화진포 둘레길 10㎞,송지호 둘레길 5.3㎞,평화누리길 17㎞ 등 군 지정 자전거길 91.9㎞이다.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자전거길에서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사고당 1억원,대물사고는 1건당 10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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