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지원대상은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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