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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