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체외수정 4회 지원에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6회 추가 지원합니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지원 등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임부담금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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