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폐지하고 한국광업공단이라는 신설조직을 설립 하는 법안이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주요 내용은 신설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직접적인 자원 개발 사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업무범위를 개편하는 것이다.

광물자원이 빈곤한 우리현실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탓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투자실패위험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에 손실에 민감하고 경제적 이윤추구에 야성적 충동의 가지는 민간이 아니라 투자결정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광물자원공사가 제대로 된 경험 없이 뛰어들었던 결과는 가혹했다.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광물자원공사를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게 되면 폐광지역 개발 복지재원인 주식과 배당금이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부채탕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정부여당이 고민하였었는지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두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배당금 등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해외자산계정의 손실 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청산과 관련된 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이와 관련하여 그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강원랜드를 매개로 개선된 신설법인의 신용과 증액된 자본금을 전제로 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가능성이 크고 강원랜드의 배당금도 당장 직접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광해관리공단 보다 확대된 신설법인의 비용이나 차후 공단 회계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당재원 대한 독립성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단이나 회계로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강원랜드의 경우 그동안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되었고 막대한 현금성자산을 지역개발재원으로 별달리 활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법인신설이 이루어지면 법인재원이 해외자산처리를 위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부족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배당성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와 고용 등에 지금보다 더 소극적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한국광업공단법안과 강원랜드의 설립근거가 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관이다.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신설법인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폐광지역복지재원에 기반을 두고 그 해결책을 도모하는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신설법인의 업무범위에 폐광지역 경제재건 및 복지사업을 명시하고 2025년 12월 31까지로 돼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의 연장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상향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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