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시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담당급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이번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세무부서가 아닌 소통담당관실에 배치해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또 위법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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