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대상은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마을기업,농어업법인,중소기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는다.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신규로 채용한 청년의 2년간 인건비(1인당 월 180만원),직무교육비(연 300만원),교통비 등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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