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특례사업 등 방안 강구
시, 지방채 발행 재원 마련

내년 7월이면 강릉지역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90%가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시가 이를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7㎢ 가운데 91.33%인 3.9㎢가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도심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부지에 대한 개별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특히 지난해 기준 강릉시 1인당 공원 결정면적(조성+계획 면적)이 23.21㎡으로 비교적 높지만,실제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3.16㎡으로 대다수가 계획 공원이라는 점에서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행 관련법에 따른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6㎡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공원시설을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주거,상업 등)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지매입 재원을 마련,앞으로 5개년에 걸쳐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보다 8배 많은 80억 원을 확보했으나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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