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SNS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경찰청장이 나와“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또“시속20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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