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도시계획일몰제 대책 지적
“수년전부터 대비강조 허송세월
공원부지 아파트건립 도심공동화”

속보=강릉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및 지방채 발행(본지 1월8일자 14면)을 검토하자,의회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현재 홍제동 일원 31만여㎡ 도심 7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이날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다 이제야 사업자 제안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부채 제로’ 도시가 됐다고 홍보해 놓고,불과 1년만에 2000억~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또 “민간공원 개발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고,개발사업과 공원 기능이 연계될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올림픽 이후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건전 부채를 조기 상환하지 않고 (잠재적 부채인)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했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지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이에따른 자치단체 부지매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5만㎡ 이상)의 70% 이상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주거 등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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