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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중앙시장 및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해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시는 화재 피해 상가 43곳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자금 구분없이 1억원을 특별 융자하는 한편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화재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시가 중앙시장 및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해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시는 화재 피해 상가 43곳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자금 구분없이 1억원을 특별 융자하는 한편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화재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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