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중앙시장 및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해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시는 화재 피해 상가 43곳에 대해 매출액과 시설자금 구분없이 1억원을 특별 융자하는 한편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화재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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