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의결,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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