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형마다 점수 조작 지휘”
염동열 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선고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취소와 함께 구속수감됐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대부분 청탁대상자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3년 강원랜드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경력 5년이상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합격 시킨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또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채용청탁 과정에서 취업성사의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박씨와 최 전 사장의 공모관계는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