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검찰 수사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에는 법률적인 상당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살겠다.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54분쯤 춘천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B(29·여)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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