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법상 무기징역 선고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반사회적,폭력성,집착성을 가진 피고인이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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