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접속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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