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규정 행정예고 완료
불합리 법령·제도 개선 건의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 수행

고성군이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군은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건의 등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의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군민감사관은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공직경험이 있고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변호사,회계사,건축사,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군민감사관은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고성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제보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군수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또는 조언 △기타 군정발전 등에 관한 제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주민 불편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은 관련 부서에 각각 통보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진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