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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아들 B(2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지적장애 3급인 C(53·여)씨를 취직시켜 준 뒤 월급과 장애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 모자는 미성년자인 C씨의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해 장기간 성매매를 시키는 한편 아들 B씨는 C씨의 딸을 8년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