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 아닌 법적근거 마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등을 포함하면 시가 올해 편성한 교육예산은 154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시는 교육기관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소극적 정책만 펴 왔다”며 “교육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당사자 상설협의구조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춘천 교육지원 기본조례 제정(가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은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문제에 대해 각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며 “단순한 시설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