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 아닌 법적근거 마련”

속보=춘천시가 올해 교육경비로 107억여원을 확정(본지 1월10일자 16면)한 가운데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상임위원회가 공동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10대 시의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등을 포함하면 시가 올해 편성한 교육예산은 154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시는 교육기관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소극적 정책만 펴 왔다”며 “교육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당사자 상설협의구조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춘천 교육지원 기본조례 제정(가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은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문제에 대해 각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며 “단순한 시설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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