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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