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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