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각종 공사에 마을 대표가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주민참여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감독제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배수로·보안등 설치,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9개 분야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의 지역 통장이나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전달한다.또 시공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건의하고 설계 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다.시는 지난해에 10개 사업장에 통·반장,부녀회장 등 10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조치 했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