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농업인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감면제도로 올해말까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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