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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양구지역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가 15~64세의 양구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이며 자산 5000억원 이하의 사업체가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