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기간 즈음 선관위로 제보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자신은 조합원인데 어떤 사람이 집을 방문해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며 돈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었다.즉시 현장을 방문해 제보자와 면담하고 조합원에게 제공됐던 돈을 증거물로 수거했고 돈을 건네 준 입후보 예정자를 선관위로 불러 조사를 했다.이 입후보 예정자는 사법조치를 받아 조합장선거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을 주고 그러는지”라는 제보자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맞다.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선거에 나오면서 돈을 주면서 표를 구걸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다.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는 이미 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제보자는 돈을 받으면 선관위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 이하)가 두려워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최대 2000만원까지(현재는 최대 3억원) 지급되는 포상금을 위해 선관위에 제보한 것도 아니다.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옳지 못한 일이므로 당연히 신고한 것이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은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보호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자수할 경우 자수자 특례 규정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후보자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공정한 레이스를,조합원은 튼튼한 우리조합을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박민혁 고성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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