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46억2200만원을 들여 주거 복지 9개 사업을 실시한다.이에 따라 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04가구에 대해 구조 안전,설비,주택 노후 등을 조사해 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1835가구에 임차 급여를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과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 15가구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의 주택 수선비를 지급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전달한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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