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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집행부 각 실·과·소별로 2019년도 시정 주요업계획을 보고 받는다.지역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