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개선 지자체 권고 예정
심사위원장 ‘민간 위원’이 맡도록
경비지출 기준위반시 교부세 감액

속보=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파문으로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들이 연수 내실화 방안을 검토(본지 1월10일자 3면)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민간에 맡기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우선 ‘셀프심사’를 차단한다.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도 담을 방침이다.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교부세 감액 제도를 적용하기로했다.또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춘천시의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그동안 지방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규제보다도 각 의회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