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내달부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군은 2월1일부터 전통시장과 시가지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은 5명의 주차단속요원을 활용한 현장단속을 강화한다.점심식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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