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감사원에 군 감사 청구
군 발전소 지분11.85% 보유
발전소 운영 적자, 재정낭비 지적

속보=영월군의회(의장 윤길로)가 남면 태양광발전소 지분 11.85%를 갖고 있는 영월군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본지 2018년 11월 30일자 19면)를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한 후 7명 군의원을 청구인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영월군이 16억5900만원을 출자한 남면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지난 2013년 12월 발전소 상업 운용 이후 군의 배당금은 전무한 상태”라며 “지난해 5월 리파이낸싱 이후 이자 상환 및 지급 수수료 지출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등 군의 지분 배당금 배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월군의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영월군에 발전소 현황과 건설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군은 관련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식 감사 실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영월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남면 태양광발전소 적자 운영에 대한 이유 등을 집중 지적했다.

신준용·손경희 의원은 “남면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입은 165억여원,지출은 206억여원으로 40억여원 규모의 적자 운영”이라며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0억여원의 원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파이낸싱을 통해 26억원이 증가한 1286억원을 재융자 받은 이유를 공개하라”고 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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