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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결혼이민자 51명 대상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여성인턴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결혼이민여성 4명을 포함해 총 51명의 여성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기간동안 매월 60만원의 인턴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업체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박성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여성인턴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결혼이민여성 4명을 포함해 총 51명의 여성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기간동안 매월 60만원의 인턴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업체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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