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중근 횡성소방서 서장
▲ 유중근 횡성소방서 서장
강원소방은 지난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119긴급전화로 하루에 평균 1160건의 사건 사고를 접수했으니,약 1분마다 1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통계를 보면,도내 119 소방대원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6건의 화재 출동,83건의 인명구조 출동,201건의 구급 출동,54건의 생활안전사고 출동을 했으니,119는 그야말로 24시간 쉴 틈이 없다.올 한해도 횡성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소방서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등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시기별,계절별로 다양한 대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이와 함께,기해년(己亥年)을 맞아 강원도 특성을 살린 달라지는 강원 소방정책들을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춰 119 구급 서비스가 강화된다.이를 위해 도내 125개 전체 안전센터 및 지역대에 구급차가 모두 배치된다.따라서 병원이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 현장 응급처치가 빨라져 병원 이송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횡성군만 하더라도,지난해 4566건의 119구급차가 출동해 3219명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송 환자는 60대 이상이 1890명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횡성군 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구급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런 특성을 반영해 도내 농촌지역 5곳에 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기존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 등에만 피난유도선과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했지만 바뀐 법령에서는 일반음식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설치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또 정당한 소방활동 중에 도민들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손실 보상절차를 마련해 소방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3층 이상 기숙사 건물 안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전에는 관련 처벌기준이 없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지 내 이중주차 문제 등으로 초기 대응에 간혹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나 소방차 전용구역 안 주차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동주택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우리는 최근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사건·사고를 언론보도로 자주 접하고 있다.재난이 점차 복잡화 및 대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강화되는 소방 법령에 기초한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안전한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새해 달라지는 강원소방 정책에 안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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