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경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다.

개정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존의 0.05%이상에서 상향돼 0.03%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뒤 측정을 하게 되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므로 소주 세 잔 정도면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여전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매일 단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교통 혼잡지역 및 관할 구역 내에 교통경찰들과 지역경찰들을 배치하고 각 지구대에서는 신속히 출동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단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동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원주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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