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성 변호사
▲ 박찬성 변호사
동료 B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 오던 A는 기관 내 고충처리 창구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해당 기관은 신속하게 사건 해결절차에 돌입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상황 개선을 바랐던 A에게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다.어느 날부터 A를 향한 동료들의 언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사건 신고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건만,밥을 먹는 자리에도 일과 후 모임에도 동료들은 A를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기 시작했다.혹시 동료 B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처럼 껄끄럽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이를 대놓고 물어볼 수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급기야 어느 동료 한 명이 A가 들으라는 듯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더러운 밀고자,재수 없어!어디로든 꺼져버릴 것이지!”상황은 이제 명확해졌다.동료들은 피해자 A를 탓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혀댔던 것이다.

서글프지만 이같은 피해사례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기관 차원에서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도 심각한 2차 피해지만 제도적·공식적 영역과는 별개의 미시적·일상적 차원에서 동료들 사이의 정신적·심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생겼다.집단 따돌림 등의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새 법에서는 동료 또는 불특정한 타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폭행·폭언,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를 포함함)’를 먼저 한 차례 규정해 놓은 후,특히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를 겨냥한)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을 별도로 한 번 더 규정했다.다른 2차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같은 집단 따돌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보니 세간에서는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실제로 성희롱·성폭력은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성폭력 사례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으며 동성(同性) 사이의 피해도 적잖이 나타난다.

이런 사례는 어떨까?놀라지 말자.피해자 A는 남성이었다.이처럼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이란 오로지 여성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남성을 집단적으로 매도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니다.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하는 2차 피해 관련사항 등은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도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한 여러 법적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조될 것으로 본다.성희롱·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어느 특정한 성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미투가 때로 성 대결 또는 혐오로 비화되기도 했던 지난해였지만 새해에는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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