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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