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배달원 대부분 고충
미세먼지 ‘경보’ 단계 때에만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의무
야외 부적합 마스크 역할 못해

숨막히는 잿빛 미세먼지가 도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2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A(56)씨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심한 날에도 작업장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규정상에는 마스크와 보안경을 비치하게 돼있지만 모든 인력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연과 미세먼지를 뚫고 유산균 음료를 배달하고 있는 B(54·여)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황사용 마스크를 써도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스크를 벗는게 불가피하다“며 “하루 12시간을 야외에서 일하는 특성상 배달원 대부분이 기관지나 눈 건강에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날 옥외근로자가 있는 업장에 대해 근무시간 조정,휴식시간 추가 제공 등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또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옥외 근로자 마스크 지급은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을 때에만 해당된다.지난 2017년부터 도내에 내려진 미세먼지 특보 107건 중에서 주의보가 102건,경보는 5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마스크를 지급한다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막기에 부적합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50대 환경미화원 C씨는 “시에서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회용이거나 실내에 적합한 분진용 마스크”라며 “마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목이 따갑다 못해 쉬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자체를 막을수가 없다보니 현장을 일일히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지침에 따라 옥외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도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있겠다.한국환경공단은 “대기확산이 원할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영서지역은 ‘보통’,영동지역은 ‘좋음’수준을 회복할 것”이리고 밝혔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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