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통과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으로 해 크기에 상관없이 포획이 금지된다.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은 삭제됐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했다.2008년 이후에는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에 추진되는 조치는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남진천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