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앙고속도로에서의 약 150km/h으로 질주하며 터널 내에서도 진로를 무단 변경하던 렌터카 운전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대전에서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놀러가던 중으로 당시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같은 해 12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 k씨는 “강원도에 놀러가던 중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법규위반을 단속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