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고
사천면 산대월리·저동 일원 등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신설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생산관리,농림지역 등으로 변경,개발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공고됐다.강릉시는 16일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인 사천면 산대월리·방동리,안현동,운정동,저동 일원 517만5753㎡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 청취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 기초조사 및 용역에 착수,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원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자연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공원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존지구는 농림지역(단 경지정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고,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신설,도로·주차장·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광휴양시설과 공공시설,연구시설,녹지용지 등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담았다.

시는 결정권한을 가진 강원도와 협의하는 한편 오는 3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다.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바닷가는 경관지구로 묶고,무허가 건물 30여채를 매입할 방침이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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