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상한연령 47세로 상향
전통시장 임대료 등 지원

홍천군이 지역 청년을 위한 구직 활동과 취업 지원에 나선다.

군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는 민선7기 허필홍 군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하겠다는 공약사업이다.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면 군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지역 실정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청년의 상한 연령은 39세로 규정되어 있는데,홍천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20%에 불과,사업수혜 청년층 비율이 낮은 문제가 발생해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 47세로 연령을 상향했다.군은 또 청년창업을 위한 실태조사,경영및 마케팅 지원,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를 운영키로 했다.

군은 지역 전통시장에 사용하지 않는 점포 등을 매입 또는 임대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허필홍 군수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불리한 기업유치 환경 등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극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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