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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1심 구형(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2억8000여만원 추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황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