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추진
도, 비상저감조치 전지역 확대
도의회, 관련조례 임시회 상정
도교육청, 실내체육시설 설치

속보=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본지 1월16일자 2면)이 제기된 가운데 강원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차량2부제 도입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1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민간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비롯해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시범사업 추진,보건용 마스크 보급 운동 등 미세먼지 대응 주민홍보 및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한다.조성호(원주)·김상용(삼척)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시행을 명문화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체육수업과 야외수업을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모든 희망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완비하고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2017년 수요조사를 통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중 설치를 원하는 39개 학교를 선정,지난해까지 223억원의 예산을 편성,28개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했다.또 올해 96억원을 추가 확보해 7개학교,2020년4개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638개 학교 중 128곳으로 이번 방침을 통해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와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별도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는 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박지은·김여진·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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